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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한 조직원 징역형 선고
2021-12-2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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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5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의 근원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한 뒤,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유통하는 등 금융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5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의 근원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한 뒤,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유통하는 등 금융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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