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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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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동해시는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데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사업장 별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240건, 2천400만원의 재산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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