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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70억 ASF 울타리'..전액 졸속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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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전국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울타리가 쓸모는 있을지, 또 설치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지 궁금하셨을텐데요.

G1뉴스에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ASF울타리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쟁입찰 없이 1,770억 원 전액을 수의계약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당시 정부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하게 꺼낸 카드는 '울타리'였습니다.

총 길이 2,693.2km.

3년간 무려 1,7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통상 공공사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ASF 울타리는 전액 수의계약으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처럼 조달청에 등록된 울타리 업체와 사전 조율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요건은 천재지변과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 등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요건이 추가됐지만,

계약은 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때(2020년 5월) 감염병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이 추가됐어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인데.."

환경부는 ASF가 비상재해이고, 감염병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SF를 '비상재해'로 해석 가능한지, 또 코로나19로 추가된 감염병을 ASF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사업의 긴급성 때문이라면 1년차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2년차, 3년차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의문은 또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 117곳 중 상위 5개 업체가 744억 원을 쓸어갔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계약을 맺기 직전에 법인을 사오거나,


(음성변조)
"처음에는 거기서 (울타리 사업)을 했던 걸 제가 양도양수한 거죠."

심지어는 계약을 맺은 뒤에 법인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음성변조)
"(12월 말에 (법인이) 생겼고, (울타리 사업) 계약은 12월 초에 하고)
맞아요. 나중에 누가 태클(제동)을 걸어서 금속창호(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울타리 사업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따냈을까.


(음성변조)
"원주환경청을 제가 스스로 갔죠.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성변조)
"어차피 여기(환경부)도 긴급하게 (울타리를) 치려고 하면 계약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죠."

요청했더니 줬다는 얘깁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정부 예산이 쓰여도 괜찮은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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