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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취업 한규호 전 횡성군수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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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비위면직자인 자신이 속한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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