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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절단 중 요양병원 불낸 공사업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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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요양병원 건물에서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불을 낸 공사 관계자가 업무상 실화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사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51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문막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관을 절단하는 과정 중 불을 내 25억 4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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