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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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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이 최근 전창범 전 군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창범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의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토지 1,400여㎡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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