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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손해액 60%만 인정..이재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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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전 발생한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전의 과실을 주장하며,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판결에서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2019년 4월,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된 고성 산불.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사이 1260만㎡의 산림이 불에 탔고,

재산 피해 천700여억 원과 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한전과의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6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의 중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인정된 손해액으로 제한했다"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나머지 40%를 왜 이재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합니까."

이번 소송은 당초 한전 측이 산출한 60%의 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동일한 비율을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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