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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민사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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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나고 있고, 블랙박스에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해 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변론기일 때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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