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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자는 한 살 원생 학대..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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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한 살짜리 원생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한 살짜리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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