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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때린 교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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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청소용 밀대로 11차례 때린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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