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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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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3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희망자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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