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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6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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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신북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9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 6천300만 원을 오는 11일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신청 접수시 제출한 통장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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