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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유료 광고' 류태호 전 태백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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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료 광고를 해 재판에 넘겨진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 재임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유료 광고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서 류 전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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