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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칼부림' 댓글 쓴 40대 징역 3년 구형
2023-11-0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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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반 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살 A씨의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흉기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살 A씨의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흉기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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