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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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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동거녀 50대 B씨가 근무하는 강릉의 한 공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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