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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2024-05-12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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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 1명 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지난 2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산모에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역은 병원과 신생아 건강관리, 운동 시설 이용 등이며,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와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정선군은 지난 2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산모에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역은 병원과 신생아 건강관리, 운동 시설 이용 등이며,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와 결혼이민자 등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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