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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9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항소심도 실형
2024-06-19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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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 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죄로 기소된 50살 B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죄로 기소된 50살 B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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