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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어촌 배후 지역도 직불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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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 조항 때문에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수 의원은 어촌 배후 지역도 어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지급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속초나 동해 등 어항 배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어민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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