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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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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8살 양모씨는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양 씨가 즉시 이의를 신청해 유예됐습니다.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양 씨는 이 기간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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