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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엔터, 부실계약 "6억 날려" R
[앵커]
강원랜드 자회사가 직원숙소 계약을 부실하게 해 수억원을 날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9년 10월,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 8채를 2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6억8천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임대한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과 소유권 신탁이 설정돼 있었고, 해당 건설사는 자본이 잠식돼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브릿지▶
"건설사는 지난 2010년 8월 최종부도 처리됐고, 결국 건설사에 지급한 보증금 6억8천500만원은 그대로 회사 손실로 남았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회계책임자인 전모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4천560여 만원을, 임원인 최모씨에게는 직원들이 배상할 1억3천700만원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해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들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권이 신탁등기된 것을 알았지만 계약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최씨는 건설사가 보증금 지급 후 전세권을 1순위로 설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지만 계약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측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변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심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가급적 재산조사를 빨리 완료하고 추심할 수 있는 집행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변상액을 나눌 과실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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