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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연 '엉망' R
[앵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한 달 전부터 금연구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부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점심시간, 춘천시청 마당입니다.

화단과 주차장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공공기관의 건물과 대지 모두 금연구역이 된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곳곳에 재떨이가 놓여 있습니다.

삼척시청은 한술 더 떠 청사 안에서 창문만 조금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오는가 하면, 연기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출입구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지금 흡연실이) 한 서너곳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확대해야죠."

강릉시청의 경우, 층마다 흡연실이 있지만 밀폐되지 않은데다 환기조차 안돼 담배 냄새가 청사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크게 확대됐지만, 비흡연자들은 여전히 담배 냄새에 시달립니다.

◀ SYN▶
"냄새 심하죠. 늘 다른 음식점 가서 느끼는 거는 시청부터 고쳐야 하는데, 요즘엔 또 겨울인데다가 문을 안 열어놓고 다들 담배를 피우시니까"

◀브릿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없으면, 옥외 주차장이나 화단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흡연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데는 공감이 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저희들 입장은 어떻해야 합니까."

강원도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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