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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해양경비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13-01-10
백행원 기자 [ gigs@igtb.co.kr ]
선박이 해양사고 발생 위험에 처했을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선박을 즉시 이동하고 피난조치 시킬 수 있는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형 해양사고는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양경찰이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피항 조치권 생기면 해양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형 해양사고는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양경찰이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피항 조치권 생기면 해양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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