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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재난피해지원 조례 제정
2013-01-23
최돈희 기자 [ tweetism@igtb.co.kr ]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한 재난 피해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강원도는 춘천 천전리 산사태와 삼척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외된 재난 피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설해, 풍수해, 풍랑, 화재, 붕괴 등 대부분의 재난에 상시 적용되지만 에너지와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원도는 춘천 천전리 산사태와 삼척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제외된 재난 피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설해, 풍수해, 풍랑, 화재, 붕괴 등 대부분의 재난에 상시 적용되지만 에너지와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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