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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아동학대 발생 시설장 교체 '정당'
2013-01-23
김근성 기자 [ root@igtb.co.kr ]
원주시내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가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장을 교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해당 보육원 복지재단 김모 이사장 등 2명이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주시는 재작년 11월부터 해당 보육원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원생 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아동보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해당 보육원 복지재단 김모 이사장 등 2명이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주시는 재작년 11월부터 해당 보육원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원생 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아동보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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