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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2-가상> 까다로운 '재해보험' R
2013-01-23
조기현 기자 [ downckh@igtb.co.kr ]
[앵커]
[리포터]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 가입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건수는 재작년이 605건, 지난해는 679건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험 지급액은 재작년엔 17억원 정도였는데, 작년엔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입수자 수는 늘었지만, 지급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규모가 수확량의 20%를 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상한'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5동을 운영하는 시설농가에서 폭설로 비닐하우스 1동이 반파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농가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피해복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이 극히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젭니다.
이번 겨울 폭설 피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516건의 농작물 폭설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인삼시설과 비닐하우스가 전체 피해의 97.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삼의 경우, 홍천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하고, 시설농가도 춘천과 홍천, 철원, 평창으로 보상 지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2009년 천명을 넘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터]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 가입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건수는 재작년이 605건, 지난해는 679건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험 지급액은 재작년엔 17억원 정도였는데, 작년엔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입수자 수는 늘었지만, 지급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규모가 수확량의 20%를 넘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상한'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5동을 운영하는 시설농가에서 폭설로 비닐하우스 1동이 반파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농가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피해복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이 극히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젭니다.
이번 겨울 폭설 피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516건의 농작물 폭설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인삼시설과 비닐하우스가 전체 피해의 97.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삼의 경우, 홍천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하고, 시설농가도 춘천과 홍천, 철원, 평창으로 보상 지역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 2009년 천명을 넘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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