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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유통 '꼼짝마' R
[앵커]
대게 잡이가 제철을 맞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잡히는 양에 비해 수요가 많아 돈이 되기 때문인데,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대게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선이 정박하자 대기하고 있던 해양경찰이 배에 올라 대게 크기를 잽니다.

몸통 길이가 9cm가 되는지, 암컷 대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체장 미달이나 암컷 대게는 포획즉시 현장에서 식별작업 후에 방류하셔야 됩니다."

대게 잡이 철이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최근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대게나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게 어획량은 급감했는데, 수요는 꾸준히 늘어 비싼 값에 팔리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올들어 동해안에서 대게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만 11건, 5만 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총책과 포획책, 해상운반책과 육상 운반책이 모두 다르고, 냉동탑차나 트럭이 단속되는 사례가 많자 여러 대의 승용차로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인터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책까지 모두 잡아 뿌리를 뽑는 단속 실시하려고 한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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