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삼척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 예고
삼척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삼척시는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삼척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