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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입법 예고
2013-03-14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삼척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삼척시는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삼척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민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삼척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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