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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교인권조례 '계류' R
[앵커]
강원 학교인권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심의에서 계류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논의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진영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조금이라도 논란이 됐던 조항은 어김없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학생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5조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소수자의 차별 금지까지 포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교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여 분간의 논의 끝에 조례안은 계류됐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현재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일부는 공익을 해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인권 조례도 대법원에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도 위법성 이유로 현재 대법에서 무효 확인, 철회 요청한 바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보교육 진영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2년반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수정안인데, 억지 주장으로 인권 조례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임신이나 육아중인 학생, 성 소수자"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인터뷰]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무조건 반대로 조례안을 계류한 것은 도의회의 정치적인 책임을 져버린 처사다.

조례안이 계류되면, 도교육청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준화 조례도 상임위 3개월 계류로 인해 시행이 1년 늦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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