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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DLP> "새마을회 지원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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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자체가 이반장 등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 기부행위라는 법원 판결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마다 비슷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아영 기자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법원은 화천군이 새마을회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지원 대상만 규정할 뿐, 방법과 범위는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지원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stand-up▶
"취재진은 새마을회 지원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내 A군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된 화천군의 조례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또, '그 밖에 새마을회 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사업도 지원하고 있지만, 새마을회에 있는 지도자 분들에 대한 예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라서.."

B 군의 경우에는 지원 사항에 선진지 견학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의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외유성 해외 출장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게 유동적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유동적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한 조례대로 지출되는 금액은 한 해에 얼마 정도일까.

지난해, A군의 경우, 새마을회 지원금은 1억 2천만 원, B군은 새마을조직 운영비 지원금만 1억 2천 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수 지자체의 새마을회 지원이 불법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시.군마다 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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