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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응급실 앞 주취폭력..대응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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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료 현장인데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주취자가 폭력을 휘두르며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한시간 넘게 소란이 이어졌지만, 보안요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두 남성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야 이 XXX가(EFF)"

남성들은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대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란은 계속됩니다.

때문에 응급환자가 도착했는데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제대로 격리하지 않은채 상황 파악에만 급급합니다.

결국 남성 중 한 명이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1시간여 동안 환자와 보호자들이 위협을 느낀 상황.

경찰은 왜 적극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던 걸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서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폭행이 있었던 응급실 복도와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던 응급실과의 거리는 1m에 불과합니다."

응급실 코 앞에서 주취자들이 소동을 벌여도 응급의료 법률이 적용 안 돼 강력한 대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병원 내에서의 응급의료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사법부는 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만약 법률 적용의 회색지대가 있다면 법의 취지를 살린 해석론과 입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폭력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 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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