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DLP>동승자도 처벌.."한 잔도 안 돼요"
2019-12-2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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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단속과 처벌이 강화 돼도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는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G1취재팀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나 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취재,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화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담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6개월째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사실일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브릿지▶
"주량이 1병 반 정도인 제가 정확히 30분 전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결과는 0.03%, 면허 정지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안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술 마신 뒤 한참 지났다면 어떨까.
평소 주량이 2병 정도인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또다른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남성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30분 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었는데, 2 시간 뒤 다시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셔봐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지만,
음주 운전자의 옆에 앉아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인터뷰]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구나, 이제. 그럼 술 먹은 사람하고 같이 타면 동승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거니까 알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 받는다는 건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방조 처벌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할 경우, 또 네비게이션 조작 을 도왔을 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388명이, 도내에선 15명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이렇게 단속과 처벌이 강화 돼도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는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G1취재팀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나 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취재,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화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담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6개월째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사실일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브릿지▶
"주량이 1병 반 정도인 제가 정확히 30분 전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결과는 0.03%, 면허 정지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안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술 마신 뒤 한참 지났다면 어떨까.
평소 주량이 2병 정도인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또다른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남성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30분 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었는데, 2 시간 뒤 다시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셔봐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지만,
음주 운전자의 옆에 앉아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인터뷰]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구나, 이제. 그럼 술 먹은 사람하고 같이 타면 동승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거니까 알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 받는다는 건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방조 처벌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할 경우, 또 네비게이션 조작 을 도왔을 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388명이, 도내에선 15명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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