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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3> 하천구역 불법 경작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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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구역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벼가 무르익어가는 원주의 한 논입니다.

좁은 폭의 하천을 끼고 있는 수천㎡ 평지인데,

전체 면적의 1/3이 하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버젓이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곳처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점용허가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을 가봤습니다.

이 논은 절반이 하천구역인데 역시 점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구역에서 불법 경작이 보란듯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은 하천구역인지조차 모릅니다.


(음성변조)
"(저런 땅들이 하천부지인 건 다 아시나요? ) 모르죠 저는 저게 하천부지인지. 나도 여기에 살지만 저 땅이 하천부지인지 뭐 아나."

하천구역에선 하천 흐름 방해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내 땅인데 농사도 못 짓냐는 반발이 거세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음성변조)
"법적으로만 보면 불법이 맞아요. 개인 사유지에 하천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행정처분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같은 하천구역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는 활용이 안된다 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제각각 규정 적용이 행정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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