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불법,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되는 '행정
2024-05-31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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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하천 부지 불법 전대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불법 전대로 최초 점용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행정 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한 춘천의 한 수상 레저시설.
춘천시에는 매년 2~300만 원의 점용료만 내고, 불법 임대를 통해서는 4년 간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설 점용인인 임대인과 시설 임차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하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는 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인은 점용 토지와 시설을 임대, 전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그 사이 점용권은 점용인의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알린 임차인은 허탈한 반응입니다.
"솜방망이 처분하겠다. 한번은 봐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은 봐주기에는 억대 수입료고 명백하게 처음부터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샀던 거고,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재하지도 않고.."
춘천시는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
/벌칙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재량 사항인 만큼 취소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 임대가 추가 적발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건데,
춘천시의회도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모든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허용을 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행정절차가)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춘천시는 단호하게 이를 취소를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하천법에는 지자체가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G1뉴스에서는 어제 하천 부지 불법 전대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불법 전대로 최초 점용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행정 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한 춘천의 한 수상 레저시설.
춘천시에는 매년 2~300만 원의 점용료만 내고, 불법 임대를 통해서는 4년 간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설 점용인인 임대인과 시설 임차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하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는 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인은 점용 토지와 시설을 임대, 전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그 사이 점용권은 점용인의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알린 임차인은 허탈한 반응입니다.
"솜방망이 처분하겠다. 한번은 봐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은 봐주기에는 억대 수입료고 명백하게 처음부터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샀던 거고,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재하지도 않고.."
춘천시는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
/벌칙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재량 사항인 만큼 취소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 임대가 추가 적발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건데,
춘천시의회도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모든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허용을 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행정절차가)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춘천시는 단호하게 이를 취소를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하천법에는 지자체가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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