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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1차례 중고거래 사기..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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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31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0대 시절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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