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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 양구군 "주민 피해 현실화"
[앵커]
G1뉴스에서는 강원외고에 대한 양구군의 편법 지원 실태를 계속 고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양구군의 강원외고 설립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감사원과 법원의 1.2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 설립했고, 이로 인해 백억원이 넘게 교부세까지 깎였습니다.

양구군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잡니다.

[리포터]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해 만든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강원외고 설립에 대해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외고 개교 1년만입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설립은 광역자치단체 사무고,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이 설치하는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구군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재정자립도 내용도 나오지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도 규정상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시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양구군의 교부세 161억원을 삭감하는 페널티까지 줬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양구군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양구군의) 출연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지출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행안부는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이대로 끝난다면, 양구군은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못받고, 정부와의 관계도 꼬일대로 꼬이게 됩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소송은 전국적으로 최초고 전무후무한 상황이죠. 저희들이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주는 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하다고 자기들 생각이 다르다고 소송하는 경우는.."

결국, 피해는 양구군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세 삭감과 수년째 이어지는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양구군은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강원외고 개교 당시, 양구군의 재정자립도는 15.4%였지만, 올해는 8.15%로, 전국 243개 시.군 가운데 21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취재팀은 양구군의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본사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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