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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계절노동자 안정적 공급" 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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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농어번기에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노동자 선발과 체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조항도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장기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손 공급은 물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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