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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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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어하더라도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고 정상 출입항 한다면 비대면 자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있더라도 특정 해역에 출어하려면 대면 신고를 해야 해,

접경지 고성 지역 어민들은 출입항 신고를 하기 위해 새벽부터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을 해소해 원활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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