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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선거구 획정, '농어촌 현실 반영해야'
2015-09-27
전종률 기자 [ ]
[리포터]
이 시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추석 저녁 즐겁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가 풍성하겠지만, 이제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출마하고,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 결과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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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배경입니다.
현재 평균 3대 1 수준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 기준으로 조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한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다른 지역과 통폐합해 한개 선거구를 만들고, 인구 기준을 초과하면 2개로 분구하는 것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전체 면적이 서울의 6.8배나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선거구입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선거구 평균 면적과 비교하면 325배가 넘습니다.
지나친 인구편차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요지의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8월말 인구와 현행 24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하한선은 13만 9천 473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횡성, 그리고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개 자치단체가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행 9곳인 도내 선거구가 적어도 1곳 이상 줄어들고, 대여섯개 시.군이 합쳐진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미미한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대표성도 흐려질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시.군 선거구와 달리 대여섯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홍천-횡성 선거구의 경우 역대 선거마다 특정 지역의 몰표가 당락을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현행 지역 대표성이라도 보호하려면 어떻게든 복합선거구 비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도내 국회의원 9명과 도의회는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다음달 초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244개와 249개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의석수인 246석이나 그 이하로 결정되면 강원도는 3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지만, 247석이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48에서 249석이면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횡성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지만, 춘천이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면서 도내 선거구는 1개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다음달 13일이 제출시한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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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이 조항을 감안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현실을 십분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G1논평입니다.
이 시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추석 저녁 즐겁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대화가 풍성하겠지만, 이제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출마하고,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선거구 조정 결과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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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속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배경입니다.
현재 평균 3대 1 수준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 기준으로 조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한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다른 지역과 통폐합해 한개 선거구를 만들고, 인구 기준을 초과하면 2개로 분구하는 것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전체 면적이 서울의 6.8배나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선거구입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선거구 평균 면적과 비교하면 325배가 넘습니다.
지나친 인구편차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요지의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8월말 인구와 현행 24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구하한선은 13만 9천 473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횡성, 그리고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개 자치단체가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행 9곳인 도내 선거구가 적어도 1곳 이상 줄어들고, 대여섯개 시.군이 합쳐진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미미한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대표성도 흐려질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시.군 선거구와 달리 대여섯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홍천-횡성 선거구의 경우 역대 선거마다 특정 지역의 몰표가 당락을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현행 지역 대표성이라도 보호하려면 어떻게든 복합선거구 비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도내 국회의원 9명과 도의회는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다음달 초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244개와 249개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의석수인 246석이나 그 이하로 결정되면 강원도는 3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지만, 247석이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48에서 249석이면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홍천-횡성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지만, 춘천이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면서 도내 선거구는 1개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다음달 13일이 제출시한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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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이 조항을 감안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현실을 십분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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