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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장례식장 폭리, 부끄러운 줄 알라"
[앵커]
고통은 언어로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할 수 있어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별의 슬픔은 더 가혹합니다.

오래 곁에 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 더이상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말로는 표현이 안됩니다.

결혼식장엔 못가도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은 타당하고 인간적입니다.

[리포터]
유족들은 망인의 마지막 길을 고이 보내드리기 위해 온 정성을 쏟습니다.

관과 수의는 물론 제단을 장식하는 꽃과 문상객 음식, 운구차까지 형편이 닿는 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챙길 일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 상조보험 가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에 맡겨도, 신경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유족들의 경황 없음을 이용하는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G1 취재팀이 집중 보도한 일부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와 폭리 행각은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치졸해질 수 있는 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화가 나지만, 툭하면 터져나와 그리 충격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장의용품은 원가보다 최소 서너 배 이상 이문을 남긴다는 것.

장례식장과 상조업체간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것 쯤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관행이 된 지 오랩니다.

물품 강매와 끼워 팔기는 기본이고,

제단을 장식하는 꽃을 재사용하고, 중국산 수의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비리와 부패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주고 받는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을 부풀려, 결국 유족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됐는데도 좀체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행정이나 사법 당국 누군가 설명해야 하는데, 다들 다른 일로 바쁜 모양입니다.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분명 있습니다.

올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돼,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매 등을 강요하거나 강매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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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을 속인 사기죄도 있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이 오갔다면, 배임증재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내 단속 건수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질수록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살이는 더 팍팍해집니다.

경찰이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을 단속해 노동자들의 면허를 뺏고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
파렴치한 비리 사건 수사에 먼저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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