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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DLP>"승선인원.목적지 신고도 없어.."
2016-08-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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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레저보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관련 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5마력 이하의 소형 보트는 면허도 필요 없고,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도대체 몇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지,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항구는 레저보트를 타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최근에는 조용히 낚시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5마력 이하의 1~2인용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5마력 이하의 보트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보니, 수상 안전 교육 등 관련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제약만 하지 말고 좀 풀어주지. 여기 우리는 세금 안 내지만, 세금 엄청 내더만 이 사람들도. 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레저 보트의 경우 크기에 상관 없이, 가까운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해경 신고 기준은 항포구로부터 10마일, 27km 정도.
레저보트는 보통 2마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 상의 의무는 없는데, 이야기 좀 해줘라 나갈 때. 나갈 때 이야기 해주고, 들어올 때도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조로.. 그냥 나갔으면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거죠."
특히, 레저보트에는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V-pass나 VHF-DSC 같은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레저보트는 사고가 나더라도, 몇명이 어느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제 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많이 가하면 해양레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10마일이라는 기준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보통 다 보트는 10마일 이내에서..> 10마일 권까지 가는 건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레져활동으로 와가지고는 그리 멀리 못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모두 만8천여대, 이용 인구도 연간 4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레저보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관련 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5마력 이하의 소형 보트는 면허도 필요 없고,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도대체 몇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지,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항구는 레저보트를 타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최근에는 조용히 낚시나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5마력 이하의 1~2인용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행법 상 5마력 이하의 보트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보니, 수상 안전 교육 등 관련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제약만 하지 말고 좀 풀어주지. 여기 우리는 세금 안 내지만, 세금 엄청 내더만 이 사람들도. 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레저 보트의 경우 크기에 상관 없이, 가까운 바다에 나갈 때 해경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해경 신고 기준은 항포구로부터 10마일, 27km 정도.
레저보트는 보통 2마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 상의 의무는 없는데, 이야기 좀 해줘라 나갈 때. 나갈 때 이야기 해주고, 들어올 때도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조로.. 그냥 나갔으면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거죠."
특히, 레저보트에는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V-pass나 VHF-DSC 같은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레저보트는 사고가 나더라도, 몇명이 어느 위치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제 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많이 가하면 해양레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10마일이라는 기준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보통 다 보트는 10마일 이내에서..> 10마일 권까지 가는 건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레져활동으로 와가지고는 그리 멀리 못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모두 만8천여대, 이용 인구도 연간 4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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