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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DLP>어민과 '마찰'..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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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에 레저보트가 크게 늘면서, 곳곳에서 어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어장까지 들어와 낚시를 하는가 하면, 흐린 날엔 어선과 충돌할 수도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급한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어민들은 레저보트 이용객들이 늘면서, 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레저 보트 낚시객들이 마을 어장이나 양식장에 들어와 버젓이 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40척이 넘는 레저보트가 한꺼번에 몰려와 물고기를 싹쓸이 하는가 하면,

어군탐지기를 탑재한 레저보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낚시용 아이스박스 큰 거 있죠. 그게 한 70리터 정도 돼요. 아침에 어두워서 나가서 저녁에 어두울 때 들어와. 쿨럭 쿨럭 채워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는 횟집들이 있을거 아니요. 그걸 가기고 가서 판매를 한다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지."

레저보트와 어선간 충돌 위험도 높습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항해나 조업을 할 때 작은 레저보트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보니,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특히 날씨가 흐린 날에는 조업 보다, 레저보트와의 사고 위험이 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해경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해도, 단속할 법 규정이 없다보니, 해경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 사람들이 낚시할 대는 가만히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조금만 치면 파도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선들도 이제는 속도가 빨라져서 순간적으로 충돌한다고."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5마력 이하 소형 레저보트의 조종면허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안전교육 수강과 함께 출어시 승선인원과 목적지를 해경에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수상레저안전법이라든가 마을과 지방 조례, 시민 안전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지역과 마을의 관광레저 수익 창출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민들은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에 깃발을 다는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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