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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DLP> 항상 있어야 할 '감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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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기업도시 내 한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에 이어 바닥이 내려앉는 부실공사까지 발생했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는 법적으로 감리가 상주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돼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4월 19일 원주 기업도시 내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재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었습니다.

감리업체는 이에 대해 감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잠시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류를 원주국토청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배치된 감리는 사고 전후인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갔고, 대체 감리자가 배치됐는데, 사고 당일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원주국토청과 원주시는 이같은 소명에 근거해 감리업체의 위반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감리업체의 허가기관인 서울시는 최근 감리업체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에는 그러나 상주 감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감리업체가 원주국토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상주감리에 대한 배치 현황과 감리 계약서류가 첨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축주와 감리업체는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과 구조를 비상주 감리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리금액도 통상적인 계약금액보다 훨씬 싸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한테 지금 자료 내라고 문서는
나가 있는 상태예요. <(건축주와 감리업체간)계
약서요?> 네, 관련 자료 내라고요. 우리가 추가
로 (서울시에 감리업체에 대한) 처분 의뢰는 할
수가 있어요."

해당 건축물의 감리계약 면적은 만 200㎡.

건축법 시행령에는 5천㎡ 이상 공사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취재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주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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