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기동.6,7> "퇴사할테면 해라"..주저앉는 상담원들
2019-10-23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 뉴스에서는 얼마전, 춘천의 한 콜센터 업체가 상담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에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추가 취재한 결과, 상당수 콜센터 업체에서 상담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센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인권 문제, 심도있게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수진, 최돈희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입수한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화방 속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실적 압박이 이어지고, 상담원들은 생리현상도 편히 해결 못하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인격적 모독을 당해 왔다는 국내 한 통신업체 콜센터의 전직 상담원 A 씨.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려워 퇴사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 많고, 올 사람 많으니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라고. 제일 어이없었던 말이, '아침에 화장실 가서 오줌쌀 때, X도 싸고 와라'. 미치는거죠."
A 씨는 결국 3년 만에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브릿지▶
"취재팀이 만난 또다른 콜센터 업체의 전직 상담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수 년간 업체로부터 갑질과 과도한 업무 강요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까지 호소합니다."
"공황장애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했어요. 마비 증상도 있는데다가 처음 겪는 고통이 '이게 무슨 병이지?' 할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시간체크를 초까지 다 하니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B 씨는 지난 2016년 병원에 갔다 목과 허리 등에 문제가 있고,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도 받은 겁니다.
B씨는 당시 병원을 가기 위해 연차 휴가 신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이 돼 자진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여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산재를 받아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끝내는거죠. 끝내서 몸이 좋아지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 길이 뚫리면 이후에 동료들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상담원들은 결코 대단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병원을 좀 편하게 갔다올 수 있는 시간. 애기가 아플 때 애기만 보고 올 수 있는 시간. 사실 그거면 충분하고.."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앵커]
[리포터]
직장에서 부당해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판정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정작 현장에선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때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업무로 생긴 질환임을 일일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전직 콜센터 상담원은 토로합니다.
"진단서나 입증 자료가 있어도 회사 측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거죠."
[리포터]
때문에 노동위의 현장조사가 절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노동위가 진행한 현장조사는 전체 진정 건수 가운데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노동위가 사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측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측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무시해버리고 개별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퇴사를 종용한다든가.."
[리포터]
노동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노동자가 견뎌야 하는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권력기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해 조사를 하고요. 민간 기업이 누구의 직원이나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한 건 조사대상이 아니에요."
[리포터]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고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회사랑 싸워봤자 결국 개인만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콜센터 상담원들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G1뉴스 최돈희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얼마전, 춘천의 한 콜센터 업체가 상담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에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추가 취재한 결과, 상당수 콜센터 업체에서 상담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센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인권 문제, 심도있게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수진, 최돈희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터]
/취재팀이 입수한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화방 속 내용입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실적 압박이 이어지고, 상담원들은 생리현상도 편히 해결 못하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인격적 모독을 당해 왔다는 국내 한 통신업체 콜센터의 전직 상담원 A 씨.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려워 퇴사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 많고, 올 사람 많으니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라고. 제일 어이없었던 말이, '아침에 화장실 가서 오줌쌀 때, X도 싸고 와라'. 미치는거죠."
A 씨는 결국 3년 만에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브릿지▶
"취재팀이 만난 또다른 콜센터 업체의 전직 상담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수 년간 업체로부터 갑질과 과도한 업무 강요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까지 호소합니다."
"공황장애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했어요. 마비 증상도 있는데다가 처음 겪는 고통이 '이게 무슨 병이지?' 할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시간체크를 초까지 다 하니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B 씨는 지난 2016년 병원에 갔다 목과 허리 등에 문제가 있고,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도 받은 겁니다.
B씨는 당시 병원을 가기 위해 연차 휴가 신청을 했지만,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결국 무단결근이 돼 자진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여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산재를 받아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끝내는거죠. 끝내서 몸이 좋아지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한 번 길이 뚫리면 이후에 동료들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상담원들은 결코 대단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병원을 좀 편하게 갔다올 수 있는 시간. 애기가 아플 때 애기만 보고 올 수 있는 시간. 사실 그거면 충분하고.."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앵커]
[리포터]
직장에서 부당해고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판정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보니 정작 현장에선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때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업무로 생긴 질환임을 일일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전직 콜센터 상담원은 토로합니다.
"진단서나 입증 자료가 있어도 회사 측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거죠."
[리포터]
때문에 노동위의 현장조사가 절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노동위가 진행한 현장조사는 전체 진정 건수 가운데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노동위가 사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사측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측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무시해버리고 개별적으로 압박을 한다든가 퇴사를 종용한다든가.."
[리포터]
노동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노동자가 견뎌야 하는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권력기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해 조사를 하고요. 민간 기업이 누구의 직원이나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한 건 조사대상이 아니에요."
[리포터]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고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회사랑 싸워봤자 결국 개인만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콜센터 상담원들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