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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DLP>동승자도 처벌.."한 잔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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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단속과 처벌이 강화 돼도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는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G1취재팀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나 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중취재,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화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담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6개월째 적용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한 잔만 마셔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사실일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브릿지▶
"주량이 1병 반 정도인 제가 정확히 30분 전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결과는 0.03%, 면허 정지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안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술 마신 뒤 한참 지났다면 어떨까.

평소 주량이 2병 정도인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또다른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남성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30분 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었는데, 2 시간 뒤 다시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셔봐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지만,

음주 운전자의 옆에 앉아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인터뷰]
"동승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구나, 이제. 그럼 술 먹은 사람하고 같이 타면 동승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거니까 알고 있는데 같이 타고 있는 사람까지 처벌 받는다는 건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방조 처벌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할 경우, 또 네비게이션 조작 을 도왔을 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는 388명이, 도내에선 15명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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