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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6>포획단 멧돼지 밀거래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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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합니다.

여) 밀렵은 물론이고 정식 허가를 받은 포획단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밀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현행법은 야생멧돼지를 잡으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덫을 놓거나, 밀렵된 멧돼지를 먹어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허가받은 야생멧돼지 사육 농가도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축장을 거쳐서 질병이나 이런것들이 없다고 판단돼서 합격된 비육들이 시중에 나가는거 잖습니까. 그런 과정을 안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자치단체가 발급한 수렵면허가 있고, 농작물 피해나 질병 예방 같은 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위해 정식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포획단이 야생멧돼지 쓸개 등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5년 동안 활동이 금지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지만, 안걸리면 그만입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도 없습니다.

국회는 잡은 야생멧돼지를 자가 소비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INT▶
"제가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쓸개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생동물판매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관계기관장의 허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개월간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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