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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야생멧돼지 쓸개 밀거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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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G1뉴스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쓸개가 밀거래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태를 연속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쓸개 밀거래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고, 해당 시군은 밀거래자를 찾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부 산하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엄중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의 밀거래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멧돼지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야생생물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쓸개를 밀반출 하는 등 포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증빙 절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게 포획단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하는 분이신지 정확하지 않아서,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할겁니다."

철원과 화천 등 야생멧돼지 쓸개가 불법 유통된 지역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쓸개 밀거래 행위자를 찾아 형사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식 포획단 사이에서도 스스로 밀거래한 엽사를 색출해서, 포획 활동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밀거래한) 엽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화천군에서 엽사자격을 제외시키고, 아예 포획단에서 활동도 금지를 시키고 원초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야생멧돼지 쓸개를 밀거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가소비를 하다가 적발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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