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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9월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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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오는 9월 1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옥외영업은 기존 실내 규모 만큼에 한해 식탁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 채 해야하며, 영업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중지 또는 개선 지시가 내려집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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