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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구매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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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해 휴대폰에 보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닉네임 '켈리'로부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2천 250여 개를 구매한 뒤, 휴대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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