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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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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과 직진을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반드시 '직좌'나 '직우'로 진행방향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좌회전.우회전 표시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이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안전표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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