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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발의
2022-06-1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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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좌회전이나 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과 직진을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반드시 '직좌'나 '직우'로 진행방향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좌회전.우회전 표시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이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안전표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과 직진을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반드시 '직좌'나 '직우'로 진행방향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좌회전.우회전 표시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이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안전표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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