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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법정 수당 외 식사비 등 제공 혐의 선거사
2022-09-02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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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인에게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와 C씨는 지인을 사무원으로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이 과정에서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식사, 숙박비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와 C씨는 지인을 사무원으로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이 과정에서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식사, 숙박비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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